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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일코리아 (직영 현지여행사 스마일kk투어) 여행사에서 운영되는 '하나콘도'는 단, 한분의 여행객이 오시더라도 넓은 객실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그리하여 편안한 쉼과, 즐거운 투어의 여정이 되시라는 마음으로 운영됩니다:D
여행자들의 투어 환불/규정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예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후, 발생되는 모든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국외 여행표준약관 제5조(특약) 적용상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특별약관 환불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스마일코리아 여행서비스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
여행사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일코리아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 (이하 수속대형 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상품가격의 30%.
2)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상품가격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 진흥 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 수수료
2.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 비용 (통신료,관세,일체의 팁,세탁비,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 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3.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 (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1) 여행출발일 20일전 (~2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2) 여행출발일 10일전 (19~1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3) 여행출발일 8일전 (9~8)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4) 여행출발일 1일전 (7~1)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5)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1) 여행출발일 20일전 (~2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2) 여행출발일 10일전 (19~10)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배상
(3) 여행출발일 8일전 (9~8)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배상
(4) 여행출발일 1일전 (7~1) 까지: 상품가격의 30% 배상
(5)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3조 1항, 1호 및 2호 사유의 경우
(2)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3조 1항 1호 및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다. 그밖에 필요한 자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밖에 필요한 자료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 (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등)
나. 진단서
다. 그밖에 필요한 자료
(5)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 (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 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스마일코리아 특별약관
제 1조(여행예약의 확정)
1. 여행자는 여행 상담 및 안내문을 확인 후 계약금을 통상 3일 이내에 입금하여 예약을 확정합니다. 여행 출발 30일 이전에 잔금을 입금해야 여행은 확정됩니다.
2. 예약금 납입은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투어예약의 경우 예약일 7일 이내에 취소시 100%환불 가능합니다
숙박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된 예약의 경우 60일 이전의 90% 환불 (위약금은 예약금의 50%) 그 이후로는 예약은 날짜 변경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위약금은 예약시점까지의 좌석확보, 일정/견적작성, 객실확보 등에 대한 당사의 서비스 및 프로세스 비용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여행예약 주의사항)
1. 필요서류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E-mail 또는 메신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여행자가 여행을 예약할 때, 필수 확인사항
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나. 당사 여행서비스 신청자의 이름이 여권상의 이름(영문, 한글)과 동일, 여행자의 실수로 인하여 영문이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다. 유류세 및 현지 환율의 변동에 따라 항공총운임을 포함, 상품가는 사전 통보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여행출발 3주(21일)전까지 모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여행상품 전체 금액(예약금과 잔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단, 항공 결제는 항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잔금의 결제 : 출발전 30일 이전 예약이 경우)
1. 여행 출발 30일 이전까지 잔금을 완납해주셔야 합니다/ 단, 상품에 따라, 잔금 입금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잔금의 지불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3. 당사는 여행자의 원할한 여행일정을 위하여, 잔금결제일 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조(잔금의 결제 :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이 남지 않은 예약의 경우)
1. 예약 신청 후 확정 일정 및 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시점으로 3일 이내 예약금 및 잔금을 완납해주셔야 여행이 확정됩니다.
2. 여행 출발이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여행 예약 및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항공과 호텔에 관한 취소 및 환불규정)
당사의 항공,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사항들에 대한 취소 및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 : 여행자가 이용하는 해당 항공사의 이용 약관 및 규정에 따라 환불 및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2. 호텔 : 호텔의 취소 및 변경은 여행출발 3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여행 확정 후 진행절차)
잔금결제까지 완료하신 후에 여행이 확정됩니다.
제7조(취소 및 환불)
1. 주식회사 스마일코리아 여행상품의 취소시점은 당사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 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2. 주식회사 스마일코리아 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예약금 납부 후 요청사항에 맞추어 전세계의 호텔과 항공예약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사항을 취소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3. 구매 취소 및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표준약관 15조 2항에 명시된 경우 제외
- 예약금 입금 후 여행출발 29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위약금으로 발생
- 여행출발 15일~28일전 취소 : 여행 총경비의 25% 위약금 발생
- 여행출발 1일~7일전 취소 : 여행 총경비의 30% 위약금 발생
- 여행 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4. 위의 취소 규정과는 별도로 항공사, 호텔, 기차패스 등 현지에 들어가는 위약금은 부과됩니다.
5. 주식회사 스마일코리아 여행상품은 기획단계에서 부터 현지여행사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호텔, 기차, 차량, 좌석확보, 보트좌석 확보등 투어 상품에 따라 선예약이 중요한 상품들입니다.
국외 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보호법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스마일코리아 규정한 국외 여행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징수 합니다
※ 특별약관일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하단 환불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상품은 국외 여행표준약관 제5조(특약) 적용상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특별약관 환불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은 상품계약(예약금 입금)과 동시에 고객님의 약관 동의가 적용됩니다.
이용일 15일전 5%
이용일 14일~10일전 10%
이용일 9일~5일전: 50%
이용일 4일~당일 100%
제8조(여행요금의 변동)
1. 여행요금은 상품의 포함 내용에 근거합니다. 결제일 기준 환율이 예약시점에서 2%이상 변동될 시,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출발 30일 이전에는 상품변경 요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제9조(여행자의 귀책사유)
여권미확인, 영문성명불일치, 여권 및 개인물품 분실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다른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시키는 경우 당사는 해당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당사나 여행자를 제외한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귀책사유)
항공사에 따른 항공의 지연착, 현지교통사정에 따른 교통편의 지연착, 항공사 부주의에 따른 여행자 짐의 유실 등,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에 의해 발생하지 아니한 문제에 관한 책임은 해당 문제 발생의 주체에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행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여행사 게시일인 2019년 10월 10일자로 새롭게 개시합니다
기존 사이트에 올린 게시일 입니다(https://blog.naver.com/kotadina/221688487015)
오늘 기준으로, 본 스마일코리아 사이트로 본 약관은 여행사 게시일인 2020년 7월 28일자로 새롭게 개시합니다 |